현역군인과 직업군인 계급·급여·복지 차이 완벽 정리
현역군인(병사, 의무복무)과 직업군인(장교·부사관, 장기복무)은 계급 체계, 급여, 복지가 전혀 다릅니다. 현역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지만 직업군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계급·호봉에 따라 책정됩니다.
현역군인(병사, 의무복무)과 직업군인(장교·부사관, 장기복무)은 계급 체계, 급여, 복지가 전혀 다릅니다. 현역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지만 직업군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계급·호봉에 따라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