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구직청원 휴가는 전역이 1년 미만 간부와 의무복무 50% 이상 병사가 취업활동을 위해 받을 수 있는 휴가로, 대상에 따라 2~5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대상별 구직청원휴가 일수
휴가 일수는 군 복무 기간과 신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부 (부사관·장교)
| 복무 기간 | 휴가 일수 |
|---|---|
| 2년 이상 3년 미만 | 최대 3일 |
| 3년 이상 4년 미만 | 최대 4일 |
| 4년 이상 5년 미만 | 최대 5일 |
병사
의무복무기간의 50% 이상을 마친 모든 현역병 · 모집병은 최대 2일의 구직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복무 년 수가 길수록 더 많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니, 전역 시간 여유 있을 때 충분히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구직청원휴가 신청 절차 5단계
신청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다섯 단계를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1단계: 부대 지휘관 승인
가장 먼저 본인 부대 지휘관에게 구직청원휴가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을 받으세요.
2단계: 상담 기관 예약
일자리센터, 고용센터, 국방전직교육원 등 상담기관에 방문 일정을 예약합니다. 📞 031-980-5974 같은 센터로 미리 전화해서 예약 가능 날짜를 확인하세요.
3단계: 상담 예정확인서 준비
필요시 상담 예정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대에 미리 제출합니다.
4단계: 휴가 일자 최종 확정
지휘관과 함께 정확한 휴가 사용 일자를 정합니다.
5단계: 인증서류 제출
상담이나 교육 완료 후 수료증, 상담 내역서 등 인증서류를 부대에 제출하면 완료돼요.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4가지 활동
어떤 활동이 구직청원휴가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 취업·창업 박람회 참여
대규모 채용박람회에 참석하면 참석 증명서를 발급받아 부대에 제출하면 돼요. 온라인 사전 신청 후 방문해서 인증서류를 챙기시면 됩니다.
✅ 채용시험 및 면접 참여
채용 희망 기업의 필기시험이나 면접에 참석하려고 할 때도 가능해요. 기업에서 발급한 면접 일정 확인서나 참석 증명서를 부대에 제출하세요.
✅ 대학·지역 일자리센터 상담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 대학 일자리센터 등에서 취업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상담 완료 후 취업상담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 국방전직교육원 교육·상담
부대 인근 국방전직교육원 지역센터에서 직업훈련이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도 인정돼요. 교육 수료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모든 활동 후에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서나 수료증을 꼭 받아야 부대 제출 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국방전직교육원 지역센터 활용
전국 4개 권역에 16개 이상의 지역센터가 있으니 자신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센터를 찾아 상담받을 수 있어요.
1권역 (서울·경기 서부)
- 영등포: 02-703-9900
- 서울숲: 02-2248-0077
- 파주: 031-934-0912
- 수원: 031-546-5912
2권역 (경기 동부)
- 의정부: 031-876-3106
- 포천: 031-533-3106
- 전곡: 031-833-3106
3권역 (강원도)
- 춘천: 033-818-0038
- 강릉: 033-644-8219
- 인제: 033-461-1138
4권역 (충청·전라·경상도)
- 대전: 042-719-8812
- 광주: 062-456-8543
- 창원: 055-602-4932
- 대구: 053-716-0126
센터 방문 전에 먼저 전화로 상담 일정을 예약하고 방문하세요. 부대 인근 센터를 이용하면 휴가도 적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현역병(2년)은 약 1년 경과 시점, 모집병(1년 8개월)은 약 10개월 경과 시점이에요. 정확한 시점은 입대일로부터 정확히 계산하되, 부대 인사과에 문의하면 정확히 알려줄 거예요.
법적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부대에서 거부할 수 없어요. 다만 작전 상황 등으로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니, 사전에 지휘관과 충분히 협의하고 가능한 시기를 함께 정하는 게 좋습니다.
네, 대부분의 센터에서는 예약 없이는 상담이 어려워요. 방문 전에 반드시 **전화로 상담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예약**하세요. 센터마다 운영 시간이 다르니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활동 종류에 따라 다른데, 주로 수료증, 상담 내역서, 참석 증명서, 면접 일정 확인서 등이에요. 각 기관 방문 후 꼭 **인증서류를 받아가지고 부대에 제출**해야 휴가가 인정됩니다.
간부의 경우 복무 기간에 따라 달라요. 2~3년 3일, 3~4년 4일, 4~5년 5일까지 가능해요. 본인의 전역일까지 남은 기간과 복무 기간을 확인해서 부대와 상담하세요.